한·캐나다 FTA 타결…자동차 관세 2년후 철폐

입력 2014-03-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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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이, 한국은 고기, 돼지고기의 수입장벽이 사라지게 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어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 중 한국이 처음이다. 또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되며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전면 철폐한다. 승용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자동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처럼 도축 장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말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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