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대한적십자사ㆍ건단련,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보수ㆍ보강도 지원

입력 2014-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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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협약 체결

국토교통부ㆍ대한적십자사ㆍ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회취약계층 이용ㆍ주거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오후 4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사회취약계층 이용ㆍ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에서는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해 보수나 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ㆍ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해 무상안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이번 사업과 연계ㆍ추진해 1600여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 중 30여개소의 보수보강 지원을 올해 목표로 추진한다. 이들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보수ㆍ보강 지원 시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이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 간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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