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산업개발, 고양 탄현 주상복합단지 건설 '빨간불'

입력 2006-04-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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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산산업개발이 건설을 추진하던 고양시 탄현동 국내 최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적신호가 커졌다.

경기도 고양시 시의회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시 주거와 상업비율을 기존 7대3에서 9대1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고양시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지난 7일 가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고양시 의회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주상비율과 용적률에 대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측은 난개발을 우려해 용적률을 현행대로 400% 수준, 그리고 주·상 비율도 기존 7대3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우 두산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탄현동 탄현역 부근 최고 59층 2800세대 규모 주상복합 건설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흔들린다"고 이번 재의 요청의 배경을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특혜시비에 사전에 조심하겠다는 의지표현이기도 하다.

한편 고양시 조례심의회의 재의 결정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5월8일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치뤄야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는 재의요청된 조례안인 만큼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양시는 "만약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시는 끝까지 제동을 걸고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혀 조례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발의 형태로 주거 대 상업 비율 9대 1, 용적률 600%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도시과밀을 우려한 시의 재의 요구로 폐기한 뒤 지난 7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당초보다 용적률만 100% 낮춘 개정안을 다시 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이번 시의회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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