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고객 배려 낙제점”

입력 2014-03-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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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등 보행편의 서비스 열악…장애인솔루션 정책건의서 제출

국내 대형마트들이 보행이 불편한 고객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0일 롯데마트ㆍ이마트ㆍ코스트코ㆍ홈플러스에 ‘보행 불편 고객을 위한 대형마트 편의제공 필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상당수 대형마트는 상품 진열대가 높고 통로가 좁아 휠체어를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 어렵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홀로 쇼핑하기 어렵지만 이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매장 52.8%가 단 1대의 휠체어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18.9%는 단 한 대도 없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형마트는 넓은 매장으로 이동거리가 길어 목발사용자나 노인과 같은 보행 불편자에게는 휠체어와 같은 편의 보장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대다수 마트에는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거나, 그나마 준비된 휠체어도 타이어 펑크 및 청소상태 불결 등 관리가 제대로 안돼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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