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상향식 경선' 확정… 다음달 25일까지

입력 2014-03-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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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다음달 25일까지 6.4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제한적인 여론조사 경선도 허용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선 규칙을 확정해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6일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기본 방침과 관련해 공천관리지침과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도당에 보냈다"며 "오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의거해 전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상향식 공천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의원과 당원, 일반국민의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2:3:3:2(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의 비율로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당원과 일반국민이 1:1의 비율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을 통해 공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당원이 부족한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만으로 공천 후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된 제주도지사 경선의 경우 원희룡 전 의원의 주장대로 여론조사 경선으로 실시할지 여부를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

또 공천관리위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경선 없이 여성과 장애인 등을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선은 기본자격심사 결과를 종합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정수의 3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4~5배수까지, 기초의원은 2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3배수까지 가능토록 했다.

다만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는 조건으로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명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9조의 부적격 기준 등에 의한 공직 후보자로 현격한 결격 사유가 인정될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이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우선추천지역'의 경우 단서 조항을 두고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못 박고, 경선 후보자 선거대책기구 참여와 후보자 지지 선언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의 비례대표 공천위원 겸임을 금지해 공정성 논란을 없애는데 노력키로 했다.

김 의원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기본 자격심사를 마친 뒤 24일부터 30일까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1차 경선은 3월31일~4월6일, 2차 경선은 4월7일~4월13일, 3차 경선은 4월14일~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경선은 4월 25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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