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플렉스 상당기간 코스닥 상장 차질

입력 2006-04-26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정관미미 사유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

오리온 계열의 영화투자배급업체 미디어플렉스의 코스닥 상장이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본지 4월19일자 참조>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미디어플렉스가 상장공모를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유가증권신고서상의 188만2640주(주당 공모희망가 2만3000원~2만9000원, 발행금액 433억~546억원)에 이르는 일반공모 규모가 미디어플렉스의 정관 요건과 배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디어플렉스 정관 제10조의3(일반공모증자)은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디어플렉스의 이번 코스닥 상장공모 규모는 발행주식(437만7360주)의 30%인 발행한도 131만3208주를 넘어선 것이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미디어플렉스가 상장공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정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플렉스로서는 내달 17~19일 예정이던 공모 및 상장 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정정신고서 제출→15일 뒤 신고서 효력→공모주 청약→상장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플렉스는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일반공모증자 신주발행 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을 위해 오는 6월1일 주총을 열 계획이다. 따라서 상장공모는 빨라야 오는 6월말에 실시되고 상장도 7월에 가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25,000
    • +1%
    • 이더리움
    • 2,622,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01,200
    • +0.03%
    • 리플
    • 1,730
    • -0.35%
    • 솔라나
    • 110,600
    • +2.12%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4
    • +1.44%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0.79%
    • 체인링크
    • 12,000
    • -0.5%
    • 샌드박스
    • 87.93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