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조세조약 3일부터 정식 발효

입력 2014-03-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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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페루와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페루와의 조세조약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페루는 남미의 자원부국으로 최근 우리기업들의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의 대 페루 직접투자액은 대규모 광업투자 확대로 지난해 24억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조약 발효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번 조약에 따라 페루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선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간 20% 이상 지분 보유)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금융 정보 교환 규정과 조세분쟁 발생 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도 마련했다. 향후 페루가 제3국과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과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국으로 늘어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111곳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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