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시 사고유무 알려준다

입력 2006-04-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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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고 유무를 반드시 알려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어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는 차대번호만 기재하면 됐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고유무,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한다. 또 표기상태도 확인해 차대번호의 위변조 여부를 알려줄 수 있게 됐다.

종전 32개항이었던 점검항목도 67개항으로 대폭 늘어난다. 점검결과도 종전에는 단순히 '양호, 점검요' 로 구분했지만 보다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정했다. 또한 점검방식도 그간 외관중심에서 주요장치 작동상태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밖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도 그간 필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폐차업자가 해당자동차에 저당, 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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