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재협상 착수… 7월 지급 ‘청신호’

입력 2014-03-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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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에 실패한 기초연금법안의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세 모녀의 동반자살을 비롯해 소외계층의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기초연금 7월 지급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6일 오전 10시에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복지위에서 합의에 성공하게 되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 경우 기초연금 7월 지급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 대표는 이날 한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이 7월에 지급되기 위해선 3월 안에 반드시 법이 통괴되어야 한다”며 “야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3법중 핵심은 기초연금법”이라며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돼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면 70%로 줄여서라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복지위에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논의해야하고,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간 일정 등은 앞으로 합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이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한 반대가 확고하다. 또 지급대상의 확대와 지급액 월 20만원 일률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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