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주원 전 사장, '스캘퍼 특혜 논란' 무죄

입력 2014-03-05 17:02 수정 2014-03-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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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을 매매하면서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KTB 투자증권 사장(52)과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B증권 주원 전 사장과 영업본부장 현모씨(55), KTB증권 트레이딩시스템팀 최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KTB측이 고객들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ELW(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이 특수성을 기초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하다.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과 서버를 제공해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알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KTB투자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과 스캘퍼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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