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이력추적제 내년 1월 시행

입력 2014-03-0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체조직의 이력·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체조직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 조사 등을 요청해 분배·이식 금지 조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조직 발견시 폐기처분한 뒤 이를 식약처에 보고토록 했다.

또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보관방법, '인체조직'이라는 문자 등을 기록해야 하고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그 결과와 부작용 등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인체조직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회수 또는 폐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2월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상세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말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07,000
    • -4.86%
    • 이더리움
    • 2,925,000
    • -5.65%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3.46%
    • 리플
    • 2,003
    • -4.48%
    • 솔라나
    • 124,700
    • -6.24%
    • 에이다
    • 383
    • -5.2%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5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5.45%
    • 체인링크
    • 13,020
    • -5.17%
    • 샌드박스
    • 119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