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청 이전' 부동산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 2006-04-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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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홍성 도청이전예정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행위 신고자에 대한 주민신고포상제의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1건당 5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지침은 현행 법령상 포상금지급 규정에 미 지정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위장전입자 신고 20만원 ▲불법 형질변경 신고 20만원 또는 50만원 ▲불법 건축행위 신고 10만원~50만원이며 단, 1인당 포상금 한도는 월 200만원이하이며, 지급요건은 위법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행정 조치한 경우에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신고자가 불법행위 발견 시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도, 홍성·예산군) 등으로 신고 또는 게재되어 접수된다.

각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행정조치한 후 조치결과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 접수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예정지역내에서 과다보상을 노린 ‘죽목의 식재’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영농을 빙자한 죽목의 식재행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시 투입비용 이하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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