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거주자 위한 ‘홈방범서비스’ 신청자격 완화

입력 2014-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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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성거주자를 위해 '홈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싱글여성과 여성세대주 등에 ‘서울시 홈방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의무약정기간을 단축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 임차보증금이 990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1억2000만원 이하 주택을 서비스 대상으로 변경,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현재 3년인 서비스 의무약정기간을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한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홈방범서비스가 여성들의 범죄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심특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1인가구이거나 여성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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