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입주자 '며칠 살고 1년치 세금 낼 판'

입력 2006-04-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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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고지되는 7월이 다가오면서 강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보유세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 2월 이후 입주를 시작한 재건축 대단지의 경우 며칠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보유세를 내야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최근 단지내 입주자들은 한해 분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되지만 고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택만 해당된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매해 12월이 신고 및 납부기간이지만 과세대상은 자체적인 재조사 없이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 입주를 하는 주택은 종부세도 역시피할 수 있다.

이 경우 6월 이전에 입주한 주택은 말그대로 '며칠 살고' 1년치 세금을 모두 내는 셈이 된다.

특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40평형대 이상은 더욱 걱정이 크다. 이들 단지는 아직 지방세 과세의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구 기준시가)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가가 10억원 선이라 과세대상이 되면 종부세 기준인 6억원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선 5월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단지는 가사용 승인을 미뤄 입주를 늦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론 아예 잔금을 치르지 않는 방법도 있다. 지방세법 상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그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분양권 소지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가사용 승인을 마쳤다면 소유자가 없는 주택은 주택공급자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재산세 및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공급자인 건설사나 조합이 떠안아야 한다.

강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세법상 소유권이 없는 주택의 소유권은 모두 건설사에게 있는 만큼 세금 고지는 주택공급자에게 한다" 며 "이 경우 잔금을 치르지 않아 아직 분양권 소유자인 세대주들은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지만 이들은 단지 '도급계약'만 했을 뿐 주택의 소유권은 조합에게 있기 마련이다. 만일 가사용승인이 나게되면 소유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세는 모두 주택공급자인 조합이 떠안게 된다.

4월 입주를 앞둔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1차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4월 말 입주가 가능하다"라며 "재산세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문제인 만큼 시공사로선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일부 1군 건설사들이나 조합은 이같은 '세금대납'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잔금을 늦게 치뤄 재산세를 공급자가 내야할 경우 그 세금은 나중에라도 소유자가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해부터 과표 기준이 바뀌면서 대폭 오른 상태. 그런 만큼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런 때를 대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합이 사용하는 자금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메워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잔금을 치루든 아니든 조합원들이 결국 '며칠 산 죄'로 1년치 보유세를 내야할 판국에 놓였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산세 등 보유세가 올해부터 갑자기 강화된 만큼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지식도 없는 실정"이라며 "올 봄 이후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보유세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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