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4-03-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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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과속 운전을 막기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통학차량과 관련한 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총 444명(사망 6명)이었다. 이중 초등학교 1학년이 17.8%(7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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