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신규설치 주택에 500만원 융자지원

입력 2014-03-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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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주택에 연 2.5% 금리의 융자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단독과 다중,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신설하면 최대 500만원,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는 조건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2.5% 수준이다.

주택소유자나 사회시설 대표 등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대출추천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뒤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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