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담합’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

입력 2014-03-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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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두 차례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총 12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예산 456억원)에서는 코오롱이 낙찰자로 포스코가 들러리로 입찰해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들이 담합에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B설계’를 이용한 방식이다. 들러리 업체가 소위 ‘B설계’를 제출하게 하고, 서로 정해진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이다. 그 결과 평균 낙찰률이 92%인 데 반해 두 업체는 94.00%(포스코), 94.53%(코오롱)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공정위가 두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89억6000만 원, 31억6000만 원이다. 공촌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예산 910억원과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예산 456억원을 감안한 액수다. 아울러 과징금과 별개로 이들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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