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기반시설부담금에 즉각 반발

입력 2006-04-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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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등 건설 4단체, 제도 연착륙 위한 5대 개선방안 정부 건의

21일 입법예고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될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실효성이 없으며,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건설업 관련 4개 단체는 20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5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들 4개 건설인 단체가 제기한 5대 개선 방안의 내용은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할인 방식 도입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의 확대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개발관련 부담금 제도의 통폐합이다.

건설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강남 32평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1700만원선, 명동 1000평 상가를 신축할 경우 7억4천만원이 발생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이 크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지 않는 기존 도시지역의 경우도 부과대상으로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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