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불구속 기소, 트위터에 모욕글 올려…무슨 내용이길래?

입력 2014-03-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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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불구속 기소

▲사진 = 뉴시스

평론가 진중권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네티즌 사이에 화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평론가 진중권(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중권 씨는 2012년 3월 연극 연출가 겸 작가 김상수(56)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한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진중권 씨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고액 연봉을 지적하는 김상수 씨의 언론사 기고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지칭하며 '나랏돈 타먹는 프로젝트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진 씨가 14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된 1건의 모욕 글 외에 나머지 트위터 글은 피고소인이 모욕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인 친고죄의 고소시한 전에 작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불구속 기소 소식에 네티즌은 "진중권 불구속 기소, 말이 너무 심했다", "진중권 불구속 기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진중권 불구속 기소, 벌금형이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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