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로 세테크 효과 노릴까

입력 2006-04-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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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관련 세금정책 강화로 인해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커지고 있어 미분양 아파트에는 오히려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란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팔리지 못한 비인기 상품이다. 각 건설사마다 일정수준 이상이 미분양을 넘어서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갖은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형 미분양 아파트는 취·등록세가 대폭 감면되고 있어 절세의 효과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소형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가 소형 미분양아파트 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취등록세의 감면혜택이 있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40㎡이하(12평)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 받고 전용면적 40㎡(12평) 초과 60㎡(18평)미터 미만은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이 12평형은 18평형으로, 전용 18평형은 24평형 아파트로 분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등록세 감면 외에도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 한다면 과세표준이 개별적으로 적용돼 세율이 절반으로 낮아 지기 때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만원도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액이 증가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 절약이 가능 하지만, 60㎡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요층이 적어 환금성이 떨어지고 대형 평형보다 가격상승력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등기 이전에 부부 일방 명의로 계약한 경우,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 밖에도 입지 및 층향동이 미분양된 이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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