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효과 없어”

입력 2014-0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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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끊긴 후 고용유지 10명중 3명"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반짝 채용 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을 분석,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중소업체에서 지원이 끊긴 이후 10명 중 3~4명만이 계속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의원에 따르면 청년 인턴직으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57%는 15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0만원이하 일자리가 22%였고, 최저임금인 월 평균급여 101만5740원만 주는 사업장도 453개로 전체 2.3%나 됐다. 참여자의 63%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였으며, 약정한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대부분 그대로였다.

이처럼 저임금만 주는 사업장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도 55개나 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엄’ 등 대부분 제조업이었으며,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등도 있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인턴과정인 경우 급여의 50% 한도 내에서 8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정액으로 6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약정한 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기업은 인턴과정에서는 60만원, 정규직 전환이후에는 55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지원기간은 1년이다. 지원이 끊긴 후 6개월 뒤 고용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참여자의 경우 33%, 2010년 2011년 참여자의 경우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4명만이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은수미의원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넣은 셈”이라며 “120만원도 못 받는 일자리라면 정규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적어도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라면 최저임금을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면 적어도 노동권이 보장되고, 중소기업 평균임금 이상은 되는 일자리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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