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광물공사, 고용세습 조항 삭제…부채 1조원 추가감축

입력 2014-02-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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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38개기관에 포함된 한국광물자원은 올해 복리후생비용을 전년대비 5.5%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광물공사를 비롯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뒤 27일 확정했다.

광물공사는 올해 13억억6815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전년도 집행액 11억8531만원과 비교하면 1억8284만원 줄었으며 올해 당초 예산(33억3601만원)에서도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순직자 자녀를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유가족 특별채용 조항과 업무와 연관해 다치거나 사망시 퇴직금을 추가로 추던 규정 등이 폐지됐다. 장기근속자에게 순금 5~13돈 사이의 기념품을 지급하던 규정도 함께 폐지했다.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연간 1838만원) 설정했다. 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녀 사망시 3일간의 휴가일수를 2일로 축소했고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의 사망시 부여하던 1일의 휴가를 폐지했다.

근무시간 중 자기계발행사를 운영할 수 있던 규정도 없앴으며 업무와 관련해 다쳤을 때 휴업급여와의 차액만큼을 보조해주던 제도도 폐지했다.

광물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조치를 3분기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부채와 관련해서는 2012년 2조3766억원에서 2017년에는 4조6454억원으로 증가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부채관리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계획과 비교해 1조528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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