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 LH, 경영상 해고시 노조동의 규정 없앤다

입력 2014-0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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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경영상 해고시 노조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어진다. 또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641만원) 대비 207만원(32%) 삭감된 434만원으로 책정된다.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발표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같은 내용을 담긴 방만경영 정상회 이행계약을 오는 2분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항목별로 보면 퇴직금의 경우 경평성과급 평균임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경평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비위 행위자의 퇴직금은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분기당 100만원 한도로 운영하던 교육이나 보육비는 공무원 수준(분기당 45만9000원)으로 조정한다.

의료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먼저 직원외 가족 1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폐지하고 업무 외 부상.질병 의료비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와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경조사비나 기념품 분야에서는 지원분야를 자녀 범위로 축소(자녀 결혼 및 부모칠순 지원 폐지)하고 현금성 기념품(상품권 20만원)은 저렴한 기념품이나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대체키로 했다.

휴가와 휴직 제도도 손본다. 경조사 휴가를 공무원 수준(칠순, 탈상 등 삭제 및 기타 항목 일수 축소.조정)하고 휴직 사유와 기간이 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다한 점고 개선한다. 업무상 순직시 유가족(1인) 특별채용하는 채용규정도 폐지한다. 경영.인사 분야에서는 경영상 해고시 노조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안정위원회의 규조조정 결정권도 폐지한다.

재해보상 규정도 손질한다. 재해부조금 지원 제도를 공무원 수준(주택피해보조금 제도 폐지 및 장애보조금 지원대상 축소)으로 개선한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의 경우 산재법 휴업급여 기준을 초과해 지원(평균임금의 100%)하던 것을 산재법 기준(평균임금의 70%)으로 바꾼다. 이밖에 1급 직원 통신비 일관지원제도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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