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한수원,순직시 특별조위금 5000만원·10년간 생계보조비 폐지

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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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중점 관리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3분기 중 순직시 특별조위금 5000만원과 공상퇴직시 임금3개월치의 일시위로금, 10년간 생계보조비 연 120만원 등을 모두 폐지한다. 또한 이에 따른 자녁학자금 실비 지원도 없앤다. 결혼시 200만원, 자녀결혼시 100만원씩 지금된 경조사비 지원도 50% 내외 수준으로 조정된다. 질병휴가는 90일에서 60일 내로 조정되고 산재법상 휴업급여와 차액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지원 등도 폐지된다. 이밖에 1(을)직급 직원출장시 제공되던 비스니스 클래스 항공좌석은 직급이 아닌 직위 기준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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