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코스콤,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 50% 이상 감축

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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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교육비·보육비·의료비 등 5개 개선항목 정상화 이행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코스콤이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줄인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아 방만경영 소지가 큰 기관으로 선정됐었다.

27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스콤은 오는 2분기까지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를 31억3360만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1.1% 감소한 수치다. 이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459만원으로 떨어진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71억7208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086만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64억1114만원을 써 1인당 평균 937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대해 8대 항목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코스콤은 8개 개선항목 중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등 5개 개선항목에 대해 정상화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나눠 살펴보면 코스콤은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을 폐지한다. 또 기존에는 고교자녀 학자금에 상한이 없었는데, 이를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초중학생 학자금 지원도 없앤다.

의료비의 경우 직원의 업무외 부상·질병과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 그리고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을 폐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운영할 방침이다. 또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그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고 장기근속자에게 80만~140만원까지 줬던 포상금도 없앤다.

아울러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및 장기근속 휴가도 운영도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근속휴가의 경우 5년 근속은 5일, 10년 근속은 10일, 15년 이상은 15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이밖에 단체상해보험은 선택적 복지와 별도 운영하던 것을 선택적 복지로 통합하고 개인연금은 기금에서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폐지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에 대해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1분기 개선완료 기관을 대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중간평가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중간평가시 계획 대비 세부 항목별 이행실적을 엄정 평가해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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