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 예보, 올 하반기 퇴직금 가산제도 폐지

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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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1인당 복리후생비는 1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정상화대책 중점관리대상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방안에 따르면 예보는 올 2분기 중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를 439만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538만원)보다 99만원(18.4%) 축소된 규모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되며,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분기별 150만원 범위 내 지원)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직원 및 가족 의료비는 별도 의료비(연 300만원 범위 내 지원)가 폐지되고 선택적 복지비로 통합 운영된다. 배우자 건강검진은 아예 폐지된다.

장기근속(10년 이상) 직원에 대해 지급됐던 포상금(20만원) 제도 역시 폐지되며, 팀장급 이상 퇴직 시 증정했던 기념패 제작품목의 규모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유사하게 운영되던 휴가·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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