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늘고 환불 쉬워진다

입력 2014-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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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짧아 사용하지 못해도 환불절차가 복잡해 버리기 일쑤였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기간을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기존 4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늘린다. 또 구매일로부터 5년(소멸시효)까지 구매액의 90% 환불 가능하도록 한다.

환불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사용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휴대폰 문자 인증 받은 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방침은 환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고, 6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또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구매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or.kr)와 연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품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휴대폰 메시지함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검색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상품권 전송 시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사용기간 경과 후 환불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수신자로 하도록 한다. 하지만 구매자가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기간 경과 후의 환불 대상을 구매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구매자 자동환불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해 상품권 판매 시 우선 적용하되,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등 타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는 추후 적용 검토한다.

구매자가 자동 환불 신청 시, 수신자에 대한 안내 문구도 발송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3월에 마련해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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