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2세들 재산분할 법정 공방

입력 2006-04-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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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세들간에 재산 분할을 놓고 법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진가의 법정다툼의 요지는 이렇다.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은 비상장 기업인 '정석기업'의 주식을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유산 상속했다. 조 회장은 덕분에 정석기업의 지배주주로 등극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둘째 조남호 한진중공업 부회장과 넷째인 조정호 메리츠증권 부회장이 이의를 제기하며 유산으로 받은 주식 가운데 자신들의 몫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원래 부친이 숨질 때 유산(정석기업의 주식)을 골고루 나눠 줄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를 형(조양호 회장)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원래 형인 조양호 회장은 2003년 말까지 주식이나 주식을 처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는 것이다.

동생들은 2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급기야 형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3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동생들은 정석기업의 주식 중 조중훈 전 회장의 동생 조중건씨 명의 주식 4만8000여주와 처남 김성배 한진관광 고문 명의 주식 2만여주는 조중훈 전 회장이 명의만 빌린 차명주식으로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인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측 주장은 정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동생들이 요구하는 정석기업 주식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개인자산을 차명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실재로 조중훈 회장의 동생인 조중건 전 회장과 처남 김성배 한진관광 고문의 개인자산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생들이 달라는 주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비상장사 법인인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자본금이 104억원에 불과하지만 서울 소공동 해운센터 등을 소유하고 있어 장부상 자산가치만 2400억원대에 이르는 알짜배기 기업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진그룹측은 “조양호 회장이 동생들과 좋은 반향으로 처리되도록 꾸준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의 세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에선 “두산 가 형제의 난에 이어서 불똥이 형제경영으로 유명한 한진그룹으로 튀었다”면서 “재계에서 형제 경영을 펼치고 있는 곳이 많은 이상, ‘형제의 난’의 불씨는 여전히 재계에 잔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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