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방향]‘골칫거리’ POS… 국세청, 과세근거로 법제화 추진

입력 2014-02-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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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부’ 포함시켜 매출기록 삭제시 처벌토록 법 개정키로

국세청이 올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세법상 ‘장부’로 포함시켜, 프랜차이즈업계 등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근거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POS를 토대로 한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이에 공감하는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도 예상돼, 관련 법 개정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6일 ‘2014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중장기 안정적인 재정수요 확보를 위한 신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전자적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POS와 같은 전자매출관리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SW)상 원시 데이터를 세법상 장부에 포함시키고, 매출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SW를 개발·공급하거나 이용할 시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POS는 현재 세법상 전자 장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장부로 봐야만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일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POS가 장부로 인정되면 POS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모든 거래사실을 기록·관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국세청의 열람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POS 자료가 곧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세청 뜻대로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POS를 근거로 한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POS 사용을 기피하거나 아예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까지 생겨나는 등 부작용과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세청이 POS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세금추징에 나선 건 올해 들어서다. 지난해 여름 본사에서 POS 자료를 확보했던 국세청은 올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빵업계에 POS 자료와 실제 신고매출액간 차이를 탈루로 간주하고 과세하려다 가맹점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가맹점주들은 ‘POS는 마케팅 자료일 뿐, 실매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근거 삼는다는 건 부당과세’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법원 판례까지 동원하며 POS가 과세자료로 신뢰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지난달 16일엔 67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업체 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향후 POS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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