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9월부터 시행

입력 2006-04-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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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30 부동산대책에서 확정된 재건축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은행 정기예금 금리 2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의 선납할인이 적용된다. 반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신고할 경우 예정 부담금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로 이러한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부담금 예정액의 전부나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하거나 조합원이 미리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최종 부담금에서 차감하는 '선납할인제'가 도입된다.

반대로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담금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 부과대상인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건교부가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기준과 예정금액을 조합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조합은 조합원별 부담금 분담기준과 비율을 결정,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건교부장관은 준공일(부담금 부과 종료시점)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담금을 결정해 부과해야 하며 조합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부담금에 불만이 있는 조합은 예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건교부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해당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건축으로 짓는 주택을 대신 납부해도 된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준공시점 가격은 그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 총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계산, 일반분양자의 차익은 조합의 개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정기예금 이자율과 통계청 승인을 통해 작성한 시·군·구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가운데 높은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부과율은 0~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때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금이 면제(0%)된다. 이 경우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 서울 강북권 등의 경우 면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게 건교부의 전망이다. 반면 서울 강남권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예상되는 곳의 경우 최대 누진율(50%)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오는 9월쯤 시행될 것이란 게 건교부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앞둔 재건축단지의 경우 1개월 정도 여유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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