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 규제 완화

입력 2014-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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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가이드 라인 제정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제약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을 의무화 해야 하고 병원장 역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가 지금은 총 병상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 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정부가 의료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KDI는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꽉 묶여있는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완화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싼얼병원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승인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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