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전후 불법 수입먹거리 집중단속… 625억 어치 적발

입력 2014-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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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제수용품 등 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총 625억원 상당에 달해, 전년도 실적인 218억원(74건)에 비해 186% 증가했다.

올해 적발 내용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17건(410억원), 원산지 미표시 8건(12억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이 29건(422억원)이었다. 밀수입 12건(89억원), 부정 수입 6건(35억원), 밀수품 취득 2건(23억원) 등 먹거리 불법 반입은 27건(203억원)이었다.

불법 반입 먹거리 가운데선 고추가 118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녹두 49억원, 혼합조미료 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 표시 관련해 단속된 먹거리는 냉동꽁치 361억원, 돼지고기 41억원, 생물 장어 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사범 중엔 고세율인 고추·고춧가루(270%)를 낮은 세율의 김치(20%) 등으로 위장해 컨테이너 속에 섞어 넣거나, 컨테이너 앞에는 김치 등 정상 물품을 넣고 안쪽에는 고추 등을 넣은 ‘커튼치기’ 수법 등을 동원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부산, 인천, 광양항을 통해 고추와 고춧가루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필리핀의 수출용 검역증이 필요한 쇠고기 통조림을 수입하면서 필리핀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검역증을 제출해 통관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 식품 이외에도 방사능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우회해 반입되는 일본산 의심 물품 등에 대해 수입 통관을 전후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부정식품사범단속 특별사법경찰협의체’에도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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