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끝장검사·미스터리쇼핑 확대 검사방식 개선

입력 2014-02-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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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끝장검사를 실시하고 미스터쇼핑을 확대하는 등 검사방식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검사를 위해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 전환해 내실화하고 금융사고·리스크취약 부문검사를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 중점 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부당행위 징후 발견시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뽑는 끝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시검사 운용 및 미스터리쇼칭 점검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방식 대신 현장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팀의 불시 암행검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투기등급 회사채, CP판매 등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등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미스터리쇼핑 운영이 확대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사후관리 및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제재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범위를 확대해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회사 경영감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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