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입력 2014-0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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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발급때 신원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은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전 지정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하는 방법, 또는 휴대폰과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방법 외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미래부는 확인절차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사기범들이 피싱·파밍·스미싱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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