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위험등급·원금손실 가능성 표기

입력 2014-0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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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판매직원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가능성이 표기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 올해 1분기 안에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먼저 판매직원의 책임감 고취 및 불완전판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판매실명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운용사·판매회사가 부여하는 위험등급을 모든 금융상품에 표기하고, 투자상품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위험등급에 따라 적색·녹색·황색으로 나누도록 했다. 설명확인서 첫 번째 장에는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도 크고 굵은 글씨로 기재된다. 위험등급뿐만 아니라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증권사들은 CP,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을 판매한 이후 7영업일 이내에 일반투자자들이 판매 직원에게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 보호 및 불완전판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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