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동양증권·현재현 회장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4-0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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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1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무법인 정률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다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해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소송 상대방은 동양증권과 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도 상대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협의회측은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집단 소송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지급불능 처리된 9942억원 규모의 CP 및 회사채에 대한 일반소송 인지대는 35억원에 달하겠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이용하면 5000만원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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