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연남동 등 주택개량신축비 지원

입력 2014-0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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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최대 9000만원 연2%, 개량 최대 4500만원 연1.5% 융자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주택 개량과 신축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에 △주택 개량비용 융자지원 △주택 신축비용 융자지원 △주택 개량·신축 시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융자 대상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곳과 진행중인 곳이다.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총 17곳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완료했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곳은 강북구 미아동 등 총 6곳이다.

주택 개량비의 경우 단독주택 최대 45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최대 2000만원(8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을 연 1.5%의 저리에 빌려준다. 대출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 주택이나 중증 장애인 주택은 기존보다 낮은 금리 연 1%가 적용된다.

주택 신축비는 단독주택 최대 90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최대 4000만원(1억6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된다. 무주택자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집을 신축하면 금리 0.5%포인트가 추가 인하된다.

시는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선 그린파킹 지원 사업, 희망의 집고치기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맞춤형 집수리사업 및 다양한 집수리 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개발 대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2년 2월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돼 신축·개량 비용이 지원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커뮤니티를 완전히 허물지 않고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거주자의 수요를 반영해 소규모 주택 개량과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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