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제2라운드 돌입

입력 2006-04-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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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 부사장 배임혐의 고발에 맞고소 대응

이명희 회장의 장남인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경영권편법승계 논란을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신세계측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신세계는 11일 참여연대가 정용진 부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자사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지며 그룹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는 이유를 들어 맞고소를 했다. 회사측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참여연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계계가 지난 98년 계열사인 광주 신세계의 유장증자 과정에서 지배주주이자 당시 이사였던 정 부사장에게 싼 가격에 주식을 인수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을 펼쳤다.(본보 11일자 보도 참조)

정 부사장은 그동안 광주신세계를 통해 1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계에선 정 부사장이 광주신세계의 평가이익을 통해 지주회사격인 신세계의 지분을 매입해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글로비스 등 비상장사의 상장평가이익을 통해 현대기아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부사장은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최대지분(52.08%)를 소유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와는 별도 법인이어서 광주신세계의 이익이 고스란히 대주주인 정 부사장 개인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본점과 지점 관계로 연결되는 다른 백화점과 달리 광주신세계의 매출은 신세계의 다른 지점과 달리 본점 매출에 연계되지 않는다.

정 부사장이 20대의 나이에 불구하고 광주 신세계의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정 부사장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여했기 때문이다.

신세계측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다 냈으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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