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동해안 폭설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50억 지원

입력 2014-0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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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동해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550억원 규모의 복구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93곳이며, 피해금액은 170억29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중기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활용해 업체당 10억원,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복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상환유예나 상환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고정 보증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재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해 소상공인은 재해 소상공인지원자금 300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한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진공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 재해자금 취급 협약은행은 경남·광주·국민·농협중앙회·대구·부산·외환·한국산업·수협중앙회·신한·전북·제일·제주·기업·하나·우리·시티·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0곳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횟수, 세기, 범위가 증가하면서 넓어지고 있어 이젠 기업 스스로도 재해경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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