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재상고 포기

입력 2014-02-17 1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회장 사건의 재상고 기한은 18일까지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회장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김 회장은 우량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쏟아붓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4개월 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 조건을 채웠다.

대법원은 일부 배임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 등 LIG그룹 총수 3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상보]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71,000
    • -0.74%
    • 이더리움
    • 3,422,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48%
    • 리플
    • 2,245
    • -0.93%
    • 솔라나
    • 139,700
    • -1.76%
    • 에이다
    • 428
    • +0.23%
    • 트론
    • 452
    • +3.91%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28%
    • 체인링크
    • 14,480
    • -1.63%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