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노린 유사 영농행위 근절

입력 2006-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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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및 혁신도시 예정지안의 토지보상을 노린 유실수 식재 등 실제 영농행위가 아닌 부당행위를 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지역 내 토지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엄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에서 외지인이 농지를 사들인 경우 '영농손실액' 등 보상금액을 늘리기 위해 유실수를 심거나 양어장을 설치하는 등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정부는 이같은 부당행위는 2001년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상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21일 선고에서 대법원은 "영농 의사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실제 작물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영농손실액'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유사영농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실사를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실사에서 이같은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불법 묘목식재 등 보상을 노린 유사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올 상반기 중 이에 대한 기준을 담은 법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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