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노린 유사 영농행위 근절

입력 2006-04-10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기업 및 혁신도시 예정지안의 토지보상을 노린 유실수 식재 등 실제 영농행위가 아닌 부당행위를 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지역 내 토지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엄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에서 외지인이 농지를 사들인 경우 '영농손실액' 등 보상금액을 늘리기 위해 유실수를 심거나 양어장을 설치하는 등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정부는 이같은 부당행위는 2001년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상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21일 선고에서 대법원은 "영농 의사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실제 작물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영농손실액'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유사영농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실사를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실사에서 이같은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불법 묘목식재 등 보상을 노린 유사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올 상반기 중 이에 대한 기준을 담은 법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0,000
    • +0.72%
    • 이더리움
    • 2,696,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1.19%
    • 리플
    • 1,454
    • +0.83%
    • 솔라나
    • 104,900
    • +2.14%
    • 에이다
    • 283
    • +0.35%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4.72%
    • 체인링크
    • 11,640
    • +1.22%
    • 샌드박스
    • 58.07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