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폭설 피해농가 추정보험금 50% 선지급

입력 2014-02-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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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붕괴된 축사 전경. 사진제공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은 물론 농가 요청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 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 피해 농가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다.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는 폭설로 인한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 및 시설 작물의 손해와 축사는 물론 축사 내 가축 폐사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상태다.

또 농협손보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 신청 시 부활연체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신청의 경우, 신속한 지급은 물론 올해 말까지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해 준다.

김학현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에 이어 동해안 지역 폭설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농협손해보험은 이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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