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국정원ㆍ검찰 특검 등 후폭풍 예고

입력 2014-02-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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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조작이라는 논란 속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3건 중 2건이 국정원을 통해 입수된 만큼 향후 검찰은 물론 국정원까지 책임을 물어야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자료로 검찰이 제출한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4일 중국 대사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중국 대사관에 요청했고 이후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 중 2건은 국가정보원이 확보했고 나머지 1건은 외교 채널을 통해 입수됐다.

다만 검찰은 중국 대사관이 위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해당 증거자료를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 영사관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점 등으로 아직 위조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며 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록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씨는 어머니 장례를 위해 북한에 갔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북한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단이 제출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명의의 유씨의 출입경기록 문서는 검찰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검찰은 제출된 문서는 모두 한국영사관 등 공식적인 기관의 협조를 구한 것이고, 중국대사관이 위조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위조사실을 알고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도 있다. 또한 증거자료 3건 중 2건에 국정원이 개입된 만큼 검찰과 국정원간 책임 공방 및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특검 요구 등 국정원이 또 한번 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증거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손을 떼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며 "두 기관은 모든 신뢰를 잃었다. 이제 특검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출처, 조작 당사자와 배후, 조작 동기, 검찰과 국정원 어느 선까지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람과 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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