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판교 3월 일괄 분양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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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9420세대(분양 5844세대, 임대 3576세대)로 확정됐다.

일정은 분양공고는 3월 24일, 청약접수는 3월 29일, 당첨자 발표는 5월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판교신도시 청약은 인터넷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조사 및 처벌과 당첨자 자금출처 분석과 중개업소 단속 등을 통해 투기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판교신도시 주택분양과 관련 이모저모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공급물량

- 이번에 발표한 물량으로 확정된 것인가.

▲이번에 발표한 9420호는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공급물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물량으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

- 특별공급은 몇 세대를 분양하나.

▲철거민 이주, 탈북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특별공급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월중 관계기관(통일부, 보훈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공급물량의 10%범위 이내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 예상 청약경쟁률은.

▲다만,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중 50%만 청약하더라도, 민영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일반 1순위는 최고 1500대 1이 넘기 때문에 신청자의 실제 당첨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본다.

특히 2, 3순위자는 청약의 실효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므로 김포 등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적일 듯하다.

◆ 분양가

-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되는가.

▲분양가는 분양승인 완료 시점(3.22)에 결정될 예정이나, 과거 동탄신도시 사례를 감안해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보면, 평균 1100만원 내외로 전망된다. 향후 분양승인 과정에서 성남시 등 승인기관과 협조하여 업체가 신청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분양일정

- 당초 분양공고일(3.15)에서 3.24일로 연기한 이유와 청약접수기간이 너무 긴것 아닌가.

▲건축공사비지수를 재 고시(3.9)한 후, 이를 반영한 업계의 가격재산정 및 홍보자료 제작기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분양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의 소요기간도 감안한 것이다.

인터넷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청약 시행에 따른 관련 전산시스템(전산서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한 것이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 청약신청자가 현장 모델하우스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게 한 것은 지나친 규제아닌가.

▲판교는 현장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경우, 최소 20~30만명의 청약인파가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대란(경부고속도로, 성남대로 마비), 안전사고, 모델하우스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경우 청약신청자들이 현장 모델하우스를 실제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청약인파로 압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현장 모델하우스 인근에 떴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이 유입되기 쉽고, 청약과열,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 접속 폭주시 다운될 우려는 없는가.

▲현장 모델하우스 촬영화면 및 기타 관련 도면, 조감도 등을 주택건설업체 및 청약접수기관(국민은행,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업계와 논의하여 추후 확정하겠음.

현재 주택업계가 운영하는 전산서버로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시간당 5만명까지 접속가능한 수준으로 용량 및 회선을 임대하여 증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버다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케이블TV를 통해 현장 모델하우스에 대한 촬영 화면을 방영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TV 동영상을 청약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청약접수, 안내, 당첨자 발표 등

- 전자 공인인증서 발급을 사전에 완료토록 한 이유는.

▲인터넷청약 시행에 따라 접수가 일시에 폭증할 경우, 접수기관의 전산서버가 지연되거나 다운되는 등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공인인증서를 청약전에 발급받도록 적극권장할 계획이다.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사람은 어떻게 청약하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PC 및 인터넷 사용 불가자 등에 대해서는 은행창구에서 직접 접수하며, 청약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청약도우미'를 은행창구에 배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인터넷 청약 접수방법은.

▲우선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신분증 소지)하여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청약 클릭 → 청약 →접수증 발급의 절차로 신청하면된다.

- 청약안내는 어디서 하나.

▲판교 분양대책관련 보도 후 관련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자 합동으로 민원 콜센타 운영할 계획이다.

안내 대표전화를 신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등 2월초까지 운영계획을 확정하겠음.

또한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판교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코너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 청약경쟁률과 당첨자 발표는.

▲청약경쟁률은 순차별로 접수가 완료된 다음날 금융결제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괄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5.4일 발표하며, 당첨자 명단은 주요 일간신문, 은행 및 주공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다.

- 주공이 분양하는 주택과 민간주택건설회사의 분양주택은 청약 접수처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청약 접수는 주공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주공 홈페이지와 본사 및 지사 창구(예외적인 경우)에서 받게 되며, 민간주택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및 창구(예외적인 경우)에서 받게 된다.

- 청약접수는 4월18일 끝나는데 당첨자 발표는 5월4일로 늦어지는 이유는.

▲청약접수 후 오류사항 점검․추첨준비․전자추첨 검증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판교신도시의 경우, 달라지는 분양 및 청약제도는.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과거 5년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및 가산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하로 분양가가 결정되고, 분양가의 주요항목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투기방지를 위해 당첨자는 향후 10년간(25.7평 초과는 5년)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지방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주공이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가격에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금년 3월 및 8월에 일괄분양함에 따라 청약신청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에 개관하되, 그 이전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TV 방송을 통해 모델하우스를 살펴 볼 수 있음.

◆투기방지대책

- 판교발 집값상승의 우려는 없나.

▲지난해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던 경우와 달리 분양가 규제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분당, 강남권의 수급여건도 개선돼 대체로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분당과 용인 입주물량은 1.7만호로 2005년 입주물량의 2배이며, 중장기적으로도 판교, 송파신도시 등에서 10만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판교 청약이 과열될 경우, 국지적인 불안요인이 시장에 확대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투기방지대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다.

- 불법전매 등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

▲불법적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센타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의 인터넷 신고센타(www.moct.go.kr) 및 판교분양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인에게는 시, 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한 행위를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기여도 등에 따라 배분한다.

- 투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기간 운영계획은.

▲당첨자 발표 및 현장 견본주택이 개장하는 시기까지 상시적으로 판교 및 인근지역(분당, 용인 등)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기타 투기조장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부기간 설정은 추후 검토․결정할 계획이며, 이 기간중 투기방지대책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은.

▲우선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할 계획이며, 당첨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전매금지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거래를 알선,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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