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폭설 피해’ 특례대출 지원 시행

입력 201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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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7일부터 최근 폭설 피해가 속출한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ㆍ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폭설 피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폭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해확인서가 없을 경우 중기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의 현장방문 후 지원하게 된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대출 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된다. 또 기존 대출 업체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특례대출은 2개월간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방침이다. 폭설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중기중앙회 본부 및 21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폭설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다 추가폭설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공제기금 특례대출 지원을 결정했다”며 “폭설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피해 중소기업의 조기복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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