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판결에 따라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

입력 2014-02-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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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피해자연대와 함께 이동통신 3사에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피해자연대와 함께 이동통신 3사에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청구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 단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속히 국민과 국회에 관련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와 3사의 약관 및 요금인가 관련 심의자료를 법원 판결 이상으로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감쌌던 태도를 반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과도한 통신비로 인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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