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업계 첫 외국인환자 전용보험 출시

입력 2014-0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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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용 보험상품이 나왔다. 메리츠화재는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상품인‘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개발해 손보협회로 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외국인 환자가 건강검진 중 △내시경 중 위천공 △수면유도제 사용 때 이상반응 △조영제 사용 때 부작용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 입원비를 보상해 준다.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선 체류기간 연장으로 인한 숙박비와 교통비 보상을 위해 입원 일당도 지원한다.

국내 의료관광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 수는 최근 4년간 연평균 38.4%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저조한 가입률을 기록해 왔다. 환자와 병원간 의료사고 과실책임 분쟁이 많고 보험료도 3억~6억원 정도로 비싸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상품은 건강검진 중 외국인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나 외국인 환자의 병력을 따지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외국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에 비해 해외 인지도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도 보험상품 개발 배경으로 꼽힌다.

외국인은 가입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시작 전에 인적사항(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을 메리츠화재로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피보험자인 외국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때부터 출국 때까지며, 건강검진 사고는 보험기간 중 최초 건강검진 때 발생한 사고로 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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