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진선미, 주민번호 유출 시 변경 허용 추진

입력 2014-02-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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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새 번호에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 개인정보 아니라 숫자를 임의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의적 숫자 방식은 유출 피해자와 법시행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두 의원은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에게는 '신상털기 피해'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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