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시세조정 직접 개입

입력 2014-0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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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해 9월까지도 계열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현 회장은 이 같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장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함께 외부세력과 연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4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외부 세력 및 컨설팅회사와 연계하기도 했고 특히 김 전 대표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시세조종 자금으로 외부 세력에게 제공하는 등 주가조작 과정을 총괄 지휘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 회장 등은 이후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에게 대량 처분했다. 이때 얻은 부당 시세차익만 1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 회장은 블록세일이 연기되면서 주가가 매각 예정가격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 매도하도록 해 주가를 매각 예정가격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지분매각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장회사의 주가를 마음대로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의 기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동양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이었던 작년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투자자문사 등과 연계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최대 50% 이상 급등하게 하기도 했다.

현 회장과 김 전 대표 외에 동양시멘트의 이상화 전 대표까지 가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결국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성공해 수백억원 대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도 현 회장이 해외에서 유치한 투자자금과 이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사 자금이 시세 조종에 투입됐다.

이로써 현 회장은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사채 사기발행 혐의에서부터 주가 조작 혐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법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월 현 회장과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부도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어음과 CP를 다른 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해 동반 부실을 초래한 혐의도 적발됐고 자산·매출 과다 계상 등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드러났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로써 현 회장의 증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는 일단 마무리됐다"면서 "그러나 동양증권[003470]의 CP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이 더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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