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ㆍ롯데손보 등 부당 승환계약 적발

입력 2014-0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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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 A씨는 보험사의 전화를 받고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보험사는 기존보험 계약을 해지한 뒤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받게 됐다.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이 부당승환 계약을 실시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3개 보험회사에 대해 지난해 6월17일 부터 7월19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에 대해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롯데손해보험과 미래에셋생명은 각각 과징금 900만원, 4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과 4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초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승환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해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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